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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화 아이의 일을 의논하다

명원제는 고개를 들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후는 초왕비를 어떻게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황후는 황제가 불쾌한 말투가 아닌 것을 보고 말했다.

“신첩은 태상황의 신체가 북당의 국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왕비는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고 의술이 뛰어나다고 여겨, 몰래 민간 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태상황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역죄인입니다. 다행히 엄중한 결과를 빚지 않았으나 신첩은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측실(侧室)로 강등시키고 어명 없이는 입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명원제는 미소를 지었다.

“황후의 말이 맞소. 잘못을 벌하지 않고 공로를 장려하지 않는 건 천자가 할 일이 아니지. 그렇다면 황후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황후는 황제가 동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는 엄중한 처벌이 아니었다. 측실로 강등시키는 것도 명목상의 벌이었다. 초왕비를 이미 옥첩(玉牒: 임금이나 왕족(王族)의 계보(系譜))올렸는지라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

황후도 초왕비와 충돌을 일으키기 싫었다. 그래서 원경능이 입궁하지 못하게 하여 더 이상 태상황 가까이에 갈 수 없게 하면 되었다.

저명취도 한시름을 놓았다. 보아하니 한번의 식사자리만으로 황제가 원경능을 달리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원제는 말머리를 돌렸다.

“잘못은 벌하여야 하고 공로는 장려해야 하지. 원경능은 태상황을 치료한 공로가 있소. 이는 큰 공로이니 잘못을 벌충하고도 남지. 짐은 먼저 잘못을 벌하고 공로를 장려할 것이오. 하여 그녀를 여전히 초왕비로 지내게 하고 남주(南珠) 두 꿰미를 하사할 것이오. 어떻게 생각하오?”

저명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공로가 죄를 벌충하고도 남아 장려를 하다니? 황제는 애초에 원경능을 처단할 생각이 없었다.

“남주 두 꿰미를 말하십니까?”

왕후는 눈을 크게 뜨더니 얼굴을 굳혔다.

“폐하, 류큐(琉球)에서 조공한 남주는 도합 세 꿰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류큐의 남주는 알이 크고 둥글었는데 보기 드문 진품이었다. 예전에 류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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