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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화

하예진은 그 편지를 건네받았다.

변호사는 서현주의 변호사였다.

서현주와 연관된 두 사건은 모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설령 판결이 나더라도 하예진은 서현주의 가족도 보호자도 아니기에 면회를 가지도 못한다.

서현주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탁해 하예진에게 보내온 것이다.

사실 서현주는 죽기만을 기다렸다. 변호사도 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이 무슨 생각인지 서현주에게 변호사를 청해 주었다.

하예진은 아마 주형인의 집을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주형인은 부동산 소유증서에 서현주의 이름을 올렸다. 그 집은 서현주의 몫도 있었다.

친정 식구들이 그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어쩌면 서현주를 도와 형을 가볍게 받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재산을 노린 것일 수도 있었다.

서현주와 주형인은 자식 하나 없었다. 서현주가 겨우 임신한 아기도 서현주 스스로 넘어져서 유산되었다.

아이가 유산된 탓에 서현주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삶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외곬으로 빠져들어 결국 칼을 휘둘러 주형인을 찌른 거였다.

서현주에게는 재산이 있었다. 서현주가 죽으면 그녀의 재산은 주형인과 서현주의 부모가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서현주가 유언장에 재산을 모두 자신의 부모에게 준다고 적으면 주형인이 죽는다 해도 서현주의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순조롭게 모두 얻을 수 있었다.

서현주가 이토록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었다.

서현주는 지금 그 누구를 봐도 자신을 이용할 뿐 관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예정 씨, 저의 당사자는 당신이 그 편지를 읽어 본 후 바로 답장 주기를 원했어요. 제가 예진 씨의 답장 편지를 가지고 서현주 씨를 만나러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서현주의 뜻을 전달했다.

하예진은 바로 대답했다.

“그럼 변호사께서 들어가서 물 한잔 드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변호사는 거절하지 않았다.

하예진은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다.

노동명의 예리한 눈빛은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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